FSMC 선박검사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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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서 접수
- 검사장소, 희망일시, 선박입출항 일시 등 확인 접수현황 SMS 통보
신청자
- 검사신청서 작성
- 희망검사 1일전(주말 공휴일 검사건은 평일 근무시간내) 인증원 홈페이지
(www.ipab.or.kr) 검사신청
- 희망검사 1일전(주말 공휴일 검사건은 평일 근무시간내) 인증원 홈페이지
- 검사수수료 납부
IPAB본원
- 접수 및 입금확인 SMS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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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입금
- 입금 확인 후 신청내역 SMS통보 후납대상업체는 검사신청 후 15일 이내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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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일시 협의
- 검사희망 일시조정(신청자와 사무소간 협의) 고위험기간에는 선박 출항 인접하여 검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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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배정
- 선박유형, 톤수, 검사장소 등을 감안 검사 인력 배치(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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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박 검사
- 내항 또는 외항 선박 검사 준비물 점검(안전장비. 검사장비, 증명서양식 지참)
- 20개 주요 검사지정 및 기타 주요 발견지점 중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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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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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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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검출
- 인증원 검사원 직접제거
- 검사원 또는 선박관계자 합동,
- 끌개 또는 칼을 사용하여 난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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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검출
- FSMC난괴 제거 명령
- 선박관계자 --> 재검사요청 FSMC제거증거자료(사진) 제출
재검사(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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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무감염 증명서 발급
- 선임검사원이 서명한 증명서 1부를 선장에게 발급
- 선장(1항사)의 서명과 선박 스탬프 날인된 보관용 무감염증명서 1부 작성
- 북미항구 입항 전까지 선박검사 후 관리당부. 리플렛 및 포스터 배부
- 검사 결과 SMS 통보
- 무감염증명서 및 INVOICE 출력 : 인증원 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