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FSMC 선박검사 규정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규정

  • 2012. 2. 22. 제정
  • 개정 2012.07.01. 규정 제15호
  • 개정 2013.02.22. 규정 제27호
  • 개정 2013.04.01. 규정 제32호
  • 개정 2013.08.07. 규정 제39호
  • 개정 2015.04.14. 규정 제59호
  • 개정 2015.07.01. 규정 제61호
  • 개정 2015.07.24. 규정 제63호
  • 개정 2016.01.07. 규정 제72호
  • 개정 2016.08.01. 규정 제82호
  • 개정 2017.12.01. 규정 제99호
  • 개정 2019.07.16. 규정 제123호
  • 개정 2020.03.23. 규정 제130호
  • 개정 2020.08.10. 규정 제136호
  • 개정 2021.03.30. 규정 제145호
  • 개정 2023.02.23. 규정 제171호
  • 개정 2024.08.13. 규정 제186호
  • 개정 2025.09.25. 규정 제2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에 소속된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및 아르헨티나가 요구하는 수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매미나방”이라 한다)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2017.12.01., 2019.07.16., 2020.08.10., 2024.08.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화물, 차량, 가스 등을 싣고 물 위로 이동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8.01.>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3.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4.14., 2016.08.01.>
  4. “식물검사원”이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을 말한다.(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개정 2017.12.01., 2021.03.30.>
  5. “선박검사”란 선박 외부는 물론 검사 가능한 내부의 매미나방(난괴, 살아있는 유충 및 성충을 포함한다) 부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7.01., 개정 2015.4.14., 2024.08.13.>
  6. “대리인”이란 수출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준비, 검사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운송인”이란 운임이나 수수료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시간외검사”란 08:00 이전, 19:00 이후에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01.>
제3조(적용범위)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이하 “무감염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 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08.13.>

제2장 선박에 대한 검사

제4조(검사 장소)
  1. 선박검사는 국내의 항만 또는 항만구역에 정박된 선박에서 실시한다. 다만, 이미 출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외 항구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07.01., 2015.4.14., 2017.12.01., 2023.2.23.>
  2. 제1항의 항만구역 중 통선을 타고 이동하여 정박된 선박을 검사하는 외항 선박검사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3.02.23.>
  3. 제1항에 따른 해외 항구에서의 선박검사(이하 “해외검사”라 한다)는 별표 2의 해외 현지 선박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2.07.01., 개정 2015.7.24., 2016.08.01., 2023.2.23., 2024.08.13.>
제5조(검사신청 및 접수)
  1. 선박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이하 “검역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기항지 목록(국내에서 건조한 신조선인 경우 제외) 과 선박제원명세서(Ship’s Particular) 또는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을 첨부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누리집(www.ipab.or.kr)을 통하여. 다만, 신청인이 모사전송 등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원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015.4.14., 2017.12.01., 2020.03.23., 2021.03.30.
  2. 선박검사 신청은 평일 검사건은 검사를 희망하는 1일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건은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3.>
  3. 신청인은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 선박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7.12.01. 2025.03.05.>
  4.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인증원장”이라 한다)은 검사 신청된 서류를 접수한 후 각 인증원 소속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집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계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2.22., 2017.12.01.>
  5.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1.>
  6.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검역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검사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대장 기록은 누리집 전산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등록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2.01.>
제6조(검사배정)
  1.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선박의 유형, 이력, 일일검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사인력을 2인이상 배정하되, 검사원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2020.03.23., 2023.2.23.>
  2. 시간외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간외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사무소장이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에게 통보하고 시간외 근무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0.>
제7조(검사준비)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원은 검사출장 전에 해당 선박의 이력과 기항지 목록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검사에 필요한 검사 도구를 준비하고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1., 개정 2015.7.24., 2016.08.01., 2017.12.01., 2023.2.23.>
  2.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원 중 선임자(직급 및 해당 직급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선임검사원”이라 한다)는 선박회사, 운송인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입회인을 선정, 선박검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2017.12.01.>
  3. 선박검사 배정을 받은 검사원 중 선임자(직급 및 해당 직급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선임검사원”이라 한다)는 선박회사, 운송인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입회인을 선정, 선박검사에 입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2017.12.01.>
  4. 선박에 승선하기전 선임검사원은 선장 또는 선박 관계자에게 선박검사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7.01., 2017.12.01., 2023.2.23.>
  5. 선박에 승선한 선임검사원은 내․외부구조에 대한 정보와 검역신청서 상의 동일 선박여부 확인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2023.2.23.>
  6. 선임검사원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사전준비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박 관계자 또는 입회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8조(검사방법)
  1. 선박검사는 선박의 출항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선박검사 요청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야간 선박검사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2. 선박검사는 별표 4의 선박 유형별 주요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7.12.01.>
  3. 검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감염증명서 뒤쪽에 검사부위별로 막대거울, 탐지장비, 드론 등을 이용하여 매미나방 부착 유무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아시아매미나방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2025.03.05>
  4. 검사원은 검사과정 중 매미나방이 발견될 경우 별표 5에 따라 발견 부위와 제거 작업 사진을 촬영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1., 개정 2020.08.10., 2024.08.13.>
제9조(재검사)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8.01., 개정 2017.12.01.>

  1. 별표6의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에 따라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6.08.01., 개정 2017.12.01., 2024.08.13.>
  2. 출항 지연 혹은 기항지 변경 등으로 7일 이내에 동일 항구 또는 국내의 타 항구에서 이동한 후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6.08.01., 개정 2017.12.01. 2023.2.23.>

제3장 검사결과 조치 등

제10조(검사결과 조치)
  1. 검사원은 검사 결과 매미나방(난괴, 유충, 성충 등)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된 매미나방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01., 2024.08.13.>
  2. 무감염증명서에 서명하는 검사원은 서명하기 전에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무감염증명서는 검사가 종료된 현재 시점의 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임을 알리고 검사 이후 재감염될 수 있으며 재감염 시 자체적으로 제거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7.12.01., 2024.08.13.>
제11조(증명서 발급 등)
  1. 무감염증명서는 선박검사 신청 건별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선장 또는 1항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검역신청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12.07.01. 2016.08.01.>
  2. 검사원은 검사 후 선장 등에게 무감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검사 후 관리 협조문 등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청한다. <신설 2012.07.01., 개정 2015.7.24., 2017.12.01.>
  3. 선장 또는 신청인이 무감염증명서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요청 할 경우 검사원은 누리집을 통해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30.>
제12조(매미나방 발견 시 처분 방법)
  1. 검사원과 선장 또는 신청인은 검사 결과 매미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별표 6의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소량/다량 기준 및 다량 발견에 따른 제거 요청·재검사 방법 등에 따라 매미나방을 제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2. 선박검사 중 발견된 매미나방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귀청 후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여 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개정 2021.03.30., 2024.08.13.>
제13조(검사결과 기록 유지 등)
  1. 선박검사를 마치고 귀청한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1.03.30.>
  2. 사무소장은 선박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검사 대장에 맞춰 전산에 입력하고 인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한 무감염증명서를 인증원 누리집에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7.01., 2016.08.01., 2017.12.01.>
  3. 사무소장은 검역신청서, 무감염증명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기록부, 난괴발견보고서,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제거요청서 등을 1건으로 합철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9.07.16., 2020.08.10., 2021.03.30., 2024.08.13.>
제14조(상대국 통보)

무감염증명서가 발급된 선박이 상대국 입항 시 매미나방이 발견되어 통보된 경우, 검사검역팀은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0., 개정 2021.03.30., 2024.08.13.>

제14조(상대국 통보)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항 선박검사 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외항에 정박된 선박의 탑승 시간은 아래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항만별 외항 정박지까지의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소장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 고위험기(6∼9월) : 15:30분 전
    • 2) 저위험기(10∼5월) : 14:00분 전
  2. 외항 출장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풍랑·폭풍해일·태풍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거나, 발효 예정일 경우에는 통선 탑승 및 검역을 실시할 수 없다(통선 이동 중 해당 기상특보 발효 시 회항) <개정 2025.9.25.>
  3. 통선 승선 전에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등)를 착용한다.
  4. 선임검사원은 파고 및 승강장치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선이동 및 검역을 실시 한다.
    • 1) 승강장치 :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본선의 갱웨이(Gangway), 콤비네이션 라다(Combination ladder), 파일럿 라다(pilot ladder)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선 승선 및 검역을 실시 한다.
    • 2) 파고 : 본선 외부 흘수선을 기준으로 선임검사원이 판단한다. <개정 2025.9.25.>
      • 2.0m 이상 : 본선 승선 및 검역 불가
      • 1.5∼2.0m : 통선과 본선의 안정적인 접선(接船) 및 적절한 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선 승선 및 검역 실시
      • 파고가 2.0m 미만이더라도 통선과 본선이 안정적으로 접선되지 않거나, 승강장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선임검사원이 판단할 경우 검역 불가
  5. 외항에서는 검사원이 본선에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통선 선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하여야 한다.
[별표 2]
해외 현지 선박검사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1. 해외 현지 선박검사(이하 “해외검사”라 한다) 요청 민원은 검역신청서 상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08.13.>
  2. 인증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위험기간 중 최종출항지가 국내인지 여부, 장거리 비행 및 외교부의 여행안전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외검사 실시 여부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민원인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해외검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에 따라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5.7.24., 2017.12.01.>
  3. 민원인은 현지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 및 검사 장소(선박승선)를 안내해줄 가이드, 검사원의 국내 교통비 및 항공권, 해외 왕복 항공권, 숙소, 이동 차량 비용 등 현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기간 동안 식비를 포함한 일비 및 그 밖에 해외검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기타 비용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사전에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2019.07.16.>
  4. 해외 출장 검사원은 선박의 종류와 톤수 등을 고려하여 2∼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1.>
    • 가. 검사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해외 파견팀을 구성한다. <개정 2017.12.01.>
    • 나. 선임검사원은 해외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무감염증명서에 서명한다. <개정 2017.12.01.>
  5. 민원인은 해외 현지 선박대리점을 통해 승선 허가(미국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허가, 승선허가증취득) 등 검사원 해외검사가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절차를 밟아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12.01.>
  6. 검사원은 21개 주요 검사장소 부위 감염 여부 기재란(해외검사 완료 후 기재)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원 서명이 이루어진 무감염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선박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는 휴대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헬멧, 끌개 등 항공편으로 수송이 어려운 검사장비는 해외 현지 선박대리점에서 준비하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한다. 검사원은 비상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국내 선박회사, 현지 선박대리점, 가이드,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의 연락처를 지참해야 한다. <개정 2017.12.01.>
  7. 해외출장 검사원은 해외 현지 도착 사실, 선박검사 결과 및 증명서 발행 사실을 본원에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해외 현지 선박 대리점 및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원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8. 해외검사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규정」및 「검사현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9. 해외체류 중 검사원은 항시 안전문제(security)에 유의하여야 하고 인증원 품위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01.>
  10. 해외출장 검사원에 대해 해외 파견 전 본원에서 “해외 현지 선박검사 방법 등”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11. 검사원은 귀국 1주일 이내에 출장보고서와 무감염증명서 사본을 본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3.04.01., 2016.1.7., 2017.12.01.>
[별표 3]
야간 선박검사 방법 등(제8조제1항 관련)
  1. 1. 야간 선박검사(이하 “야간검사”라 한다)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검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7.12.01., 2019.07.16., 2021.03.30.>
    • 가. 일몰 시간 이전에 검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완료시점이 일몰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야간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9.07.16.>
    • 나. <삭제 2021.03.30.>
    • 다.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검사시작 시점이 22시 이후 또는 6시 이전인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9.07.16., 개정 2021.03.30.>
    • 라. 저위험기간(1~5월, 10~12월)에는 원칙적으로 야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수요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은 야간검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3.30.>
  2. 2. 야간검사 요청 민원은 검역신청서 상의 신청인 요구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15.7.24.>
  3. 3-1. 사무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선박운항 일정, 항만사정, 계절, 기상요건, 일출·일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검사 실시 여부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집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4.14., 개정 2015.7.1., 2015.7.24., 2016.08.01., 2017.12.01.>
  4. 3-2. 사무소장은 통선으로 이동 후 검사, 우천 시 검사, 케미컬 선박 및 별표 5에 따른 재검사는 선박검사의 검역적 안전성과 검사원의 안전 문제로 야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01.>
  5. 4. 사무소장은 주간검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야간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간검사로 조정할 것을 민원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5. 사무소장은 야간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검사원을 배정할 시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주간검사에 비해 검사 인력을 증원 배정하여야 하며, 검사 전 검사원 안전 관리 철저 및 야간검사 시 필요한 고광원 랜턴 및 예비배터리를 지참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7.12.01.>
  7. 6. 선임검사원은 야간검사 시 검사원 안내 및 안전관리, 선박 자체 광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선박회사 관계자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01.>
  8. 7. 선임검사원은 선박검사 후 선장 또는 1항사에게 야간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매미나방이 추가 감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0.00.>
[별표 4]
선박 유형별 주요 검사 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
  1. Container ship(컨테이너선) <개정 2016.08.01.>
    1. 가. 선박마다 구조가 다르고 같은 검사부위가 반복되는 곳이 많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조·검사자간 역할을 분담하여 검사한다.
    2. 나. 먼저 육안으로 넓게 보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되 볼록거울(반사경) 사용 시는 검색대상이 실물보다 작게 보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다.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개정 2012.07.01.>
    4. 라. 브릿지(탑브릿지, 좌·우 윙브릿지) 및 선루 좌·우 외부계단을 내려가면서 전등 주변, 환기구, 층간 바닥·벽면·천정, 기타 부대시설과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5. 마. 갑판통로 주변과 현등 내·외부, 선수(배 앞부분) 및 선미(배 뒷부분)의 윈치(선박 고정로프 설비) 주변을 빠짐없이 검사한다.
    6. 바. 페인트가 덧칠된 볼록한 부분이나 녹슨 부위도 주의깊게 살피고, 조타실,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도 검사한다.
    7. 사. 컨테이너 사이의 통로(Lashing Bridge)를 검사하면서 확인 가능한 컨테이너 외부검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2.07.01.>
    8. 아. 하역작업 중에는 컨테이너 이동장비가 소리 없이 접근하므로 상·하·좌·우를 살펴가면서 긴장된 자세로 검사하여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Bulk Carrier(벌크선 : 철광석, 곡류, 시멘트, 석탄 등)
    1. 가.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나.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다. 크레인 또는 기중기, 조명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4. 라. 갑판(Deck), 맨홀, 선미(배 후미) 주변을 검사한다.
    5. 마. 매미나방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개정 2024.08.13.>
    6. 바. 시멘트 또는 석탄 운반선은 석탄 및 시멘트 분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호흡이 곤란하므로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한다.
    7. 사. 시멘트 또는 석탄 운반선은 난괴 위에 석탄 분진 및 시멘트가 덮여 식별이 어려우므로 선박 표면의 볼록한 부위에 대해 확인하여 매미나방 난괴 발견 시 끌개 및 솔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개정 2024.08.13.>
  3. Car Carrier(차량 운반선)
    1. 가.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 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나.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다. 차량선적 입구(Ramp 등), 계류설비 장소(Mooring station) 및 조명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4. 라. 매미나방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 <개정 2024.08.13.>
    5. 마. 차량 선적 시 주요 통로가 되는 메인데크에서의 검사는 이동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데크 내 이동 시에는 차량 훼손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한다.
  4. Tanker(Oil, Gas, Chemical) 등 기타 선박류
    1. 가. 선박의 외부와 개방되어있는 내부시설 및 상부 구조물을 검사한다.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은 망원경, 반사경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한다.
    2. 나. 브릿지 및 선수(배 앞부분) 등의 조명시설, 현등 내·외부 주변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3. 다. 매미나방 감염 우려가 있는 선실 복도, 휴게실, 식당 등을 검사한다. <개정 2024.08.13.>
    4. 라. 탑브릿지와 데크 검사 후 선미갑판, 후부갑판, 선수갑판 부위를 순차적으로 검사한다.
    5. 마. 유조선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진기, 휴대전화, 랜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바. 케미컬선은 유독물질(가성소다, 벤젠 등)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선실 등 내부시설 출입 시 유독물질 누출에 유의하고 냄새가 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7. 사. 케미컬선의 갑판 위 탱크 및 파이프 부위는 유독가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한 후 검사한다.
[별표 5]
매미나방 발견 시 사진 등 촬영 및 보관·관리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검사원은 매미나방을 발견한 경우, 발견 부위와 제거 작업을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개정 2016.08.01., 2017.12.01., 2024.08.13., 2025.9.25.>
  2. 검사를 실시한 항구가 보안상 또는 군사 구역 등에 해당되어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유조선, 가스선 등 사진 촬영이 제한된 선박일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3. 검사원은 촬영한 사진 등을 「선박 검역 FSMC 검출 보고서」에 첨부하고, 원본 파일은 해당 보고서와 함께 누리집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2019.07.16., 2025.9.25.>
[별표 6]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 (제12조제1항 관련)
  1. 1. 선박검사에서 매미나방이 발견되는 정도에 따라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매미나방이 20개체 미만 발견되는 경우 또는 20개체 이상 발견되지만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소량이라 하고, 매미나방이 20개체 이상 발견되는 경우 또는 검사원이 제거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를 다량이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한 선임검사원이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의 기타 사항란에 판단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7.12.01., 2020.08.10., 2024.08.13.>
  2. 2. 선박검사에서 매미나방이 소량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검사원과 선장 또는 신청인이 매미나방을 제거한다. <개정 2017.12.01., 2024.08.13.>
  3. 3. 선박검사에서 매미나방이 다량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선임검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제거요청서를 선장 또는 신청인에게 1부를 발급하고 1부는 보관(문서합철)한다. 이 경우 제거요청서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개정 2017.12.01., 2020.03.23., 2020.08.10., 2024.08.13.>
  4. 4. 제3호에 따라 매미나방 제거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선장은 자체적으로 매미나방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구두 및 유선 등을 통해 재검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6.1.7., 2024.08.13.>
  5. 5-1. 제4호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또는 현장 선임검사원은 재검사 여부를 민원인에게 전언 또는 FAX, 현장 통보를 통해 회신하고 검사원을 새로 배정하거나, 현장에 기 배치된 검사원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검사 신청 시 선석스케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변경된 항구를 관할하는 사무소에 신규로 검사를 신청하고 변경된 관할 사무소에서 선박검사를 담당한다.<개정 2016.08.01., 2017.12.01.>
  6. 5-2. 제4호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후 선임검사원은 민원처리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사무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다만,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7., 개정 2016.08.01., 2017.12.01.>
  7. 5-3. <신설 2016.08.01., 삭제 2020.03.23.>
  8. 6. 제5호에 따른 검사원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매미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매미나방이 소량으로 발견되어 현장에서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한다. 1회 제거요청서를 발급하였으나 재검사 결과 매미나방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을 경우 검사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회의 제거 요청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선박 측의 매미나방 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 구조상 완전한 제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원은 아시아매미나방 제거요청서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개정 2017.12.01., 2020.03.23., 2024.08.13.>
  9. 7. 제6호에 따라 총 2회 아시아매미나방 제거요청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미나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선박이 동 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새로 신청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업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2020.03.23., 2020.08.10., 2024.08.13.>
  10. 8.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04.01., 2015.4.14., 2015.7.24., 2016.08.01., 2017.12.01., 2020.03.23., 2020.08.10., 2024.08.13.>
    선박검사 시 AGM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ㆍ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기준
    구분 매미나방 검출 정도(유층·성충 또는 난괴수) 제거 주체 비고
    소량 20개체 미만 또는 20개체 이상이지만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검사원과 선장 또는 신청인 별도로 제거 요청서 발부하지 않고 검사 진행
    다량 20개체 이상 또는 검사원이 제거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제거요청서 발급(1~2회)
    (신청인·선장 자체 제거 등)
    제거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한 선임검사원이 소량과 다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의 기타사항란에 판단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