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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선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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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 관련 미국의 선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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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GM 선박검사 규정개요

미국 항구에서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대한 아시아매미나방 의무 검사 기간(APTL 및 APHIS 방침에 따름)

아시아매미나방 의무 검사 기간
항구 위치 도착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래스카
5대호
하와이
오리건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버지니아주 노퍽을 포함한 북부지역
버지니아주 노퍽 남부에서 플로리다주 잭슨빌까지
플로리다주 잭슨빌 남부
알라바마,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텍사스
  • 고위험기간 : 검사 필요
  • 저위험기간 : 저위험 기간동안은 검사가 요구되지 않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검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

고위험 선박

  • 어떤 선박을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고. 도착 전에 AGM 감염이 의심되는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선박은 입항을 차단하고. 이러한 선박은 접안 전 또는 사전 승인 원격지에서 승선될 수 있음.
  • 고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 선박
    • 올해 또는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 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중 일본, 한국,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여기에는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들이 포함.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지 않는 선박

미국 도착항에서의 선박검사 결과 AGM 발견시 통관 절차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제공 자료 요약)

  • 어떤 선박을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고. 도착 전에 AGM 감염이 의심되는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선박은 입항을 차단하고. 이러한 선박은 접안 전 또는 사전 승인 원격지에서 승선될 수 있음.
  • 고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 선박
    • 올해 또는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 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중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여기에는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들이 포함.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지 않는 선박
  • 미국 국토안보부/세관및국경보호과(CBP)에서는 선박에서 의심 AGM 난괴를 발견할 경우, 그 난괴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APHIS/PPQ)의 곤충학자에게 난괴를 보내게 됨. (난괴가 보내지는 장소에 따라 약 4 ~ 24시간 소요)
  • 보내진 난괴가 생육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선박에서 난괴가 많이 발견된 경우/감염 상태가 심한 경우, CBP는 해당 선박에 대해 내항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CBP의 명령을 받은 후 실제 외항으로 가기까지는 상황에 따라 12시간까지 소요 (선원 소집, 수로의 상태, 조류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항을 떠난 선박은 외항에서 모든 AGM 난괴를 제거하고 청소해야 함 (소요 시간은 선원들의 작업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항으로 재진입하기 전에, 해당 선박은 CBP에 내항 귀항 의사를 통보해야 함
    • CBP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해양경비대의 안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박지로 가는 경우 또는 가지 않는 경우 있음
    • 선박의 AGM 감염 정도 등에 따라 내항 귀항 의사 통보 및 CBP 재검사 실시 여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큰 선박이 작은 선박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됨 (약 1 ~ 3일 정도 예상)
  • 외항에서 내항으로 재진입하는데 소요 시간은 이용 가능한 터미널의 유무, 날씨 및 수로 통과 시간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짐 (약 6 ~ 24시간 소요)
  • 선박이 내항에 귀항한 후, CBP는 해당 선박의 화물 하역 작업 시작 전에 AGM 난괴 제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재검사를 실시 (약 2 ~ 5시간 소요)
  • 선박이 내항을 떠나 외항에 나가게 될 경우, 방역업체·청소회사를 고용하여 방역 및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CBP가 재검사를 하는 등 모든 과정은 AGM 감염 정도, 기상 상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되어 CBP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임.
    • 주어진 상황/변수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2.5 ~ 7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음
    • CBP는 선박에서 외래유입병해충 발견 결과로 생기는 시간적 지연이나 일정 재조정 (일정 변경에 따라 기 확보 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포함)에 대한 책임은 없음
  • AGM 선박검사는 미국 농무부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CBP에서 시행함.
    • 미국 농무부 법에는 모든 수송기관은 우려 식물위생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도착해야 하며,선박 소유자, 선장 및 선원들을 포함한 원양화물선에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미국 도착항 선박검사결과 AGM발견시 통관소요기간

  1. 01CBP 선박검사

    의심 AGM 발견

    • 미국동식물검역청 곤충학자에게 AGM난괴 송부
    • 곤충학자 근무장소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 검사결과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2. 4-24시간
  3. 02CBP 외항이동명령

    생육가능한 난괴로 판단시
    선박에서 많은 난괴 발견시

    • 외항이동소요시간
    • 선원수, 수로 상태, 조류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
    • 작업속도별 소요시간 차이로 시간 미언급
  4. 0-12시간
  5. 03외항 AGM제거 작업

    난괴 제거 및 청소

    • 내항 진입 및 재검사 실시를 CBP측에 요청
    • 터미널 사용가능 여부, 날씨, 수로통과 시간 등에 따라 변동
  6. 1-3일
  7. 04CBP재검사

    화물 하역 전에 선박 재검사

    • 외항이동소요시간
    • 선원수, 수로상태, 조류 등의요인에 따라 변동 (2-5시간)
  8. 통관 절차 총소요일수 대략 2.5 ~7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