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GM 관련 미국의 선박검사 규정
미국의 AGM 선박검사 규정개요
미국 항구에서 극동러시아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대한 아시아매미나방 의무 검사 기간(APTL 및 APHIS 방침에 따름)
항구 위치 | 도착일자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알래스카 | ||||||||||||
5대호 | ||||||||||||
하와이 | ||||||||||||
오리건 | ||||||||||||
푸에르토리코 | ||||||||||||
워싱턴 | ||||||||||||
버지니아주 노퍽을 포함한 북부지역 | ||||||||||||
버지니아주 노퍽 남부에서 플로리다주 잭슨빌까지 | ||||||||||||
플로리다주 잭슨빌 남부 | ||||||||||||
알라바마,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텍사스 |
- 고위험기간 : 검사 필요
- 저위험기간 : 저위험 기간동안은 검사가 요구되지 않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검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
고위험 선박
- 어떤 선박을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고. 도착 전에 AGM 감염이 의심되는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선박은 입항을 차단하고. 이러한 선박은 접안 전 또는 사전 승인 원격지에서 승선될 수 있음.
- 고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 선박
- 올해 또는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 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중 일본, 한국,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여기에는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들이 포함.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지 않는 선박
미국 도착항에서의 선박검사 결과 AGM 발견시 통관 절차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제공 자료 요약)
- 어떤 선박을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 결정하고. 도착 전에 AGM 감염이 의심되는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선박은 입항을 차단하고. 이러한 선박은 접안 전 또는 사전 승인 원격지에서 승선될 수 있음.
- 고위험기간 중 미국 대륙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및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 선박으로 간주.
- AGM 경계 선박 목록(AGM vessel alert list)에 있는 선박
- 올해 또는 지난해 7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 극동러시아항구를 방문했거나 AGM 비행기간으로 확인된 기간 중 일본, 한국, 또는 북부 중국을 방문한 선박. 여기에는 AGM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에서 온 선박들이 포함.
- 지난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사이에 선박이 방문한 위치가 적절히 증명되지 않는 선박
- 미국 국토안보부/세관및국경보호과(CBP)에서는 선박에서 의심 AGM 난괴를 발견할 경우, 그 난괴는 미국 동식물검역청 (APHIS/PPQ)의 곤충학자에게 난괴를 보내게 됨. (난괴가 보내지는 장소에 따라 약 4 ~ 24시간 소요)
- 보내진 난괴가 생육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선박에서 난괴가 많이 발견된 경우/감염 상태가 심한 경우,
CBP는 해당 선박에 대해 내항을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CBP의 명령을 받은 후 실제 외항으로 가기까지는 상황에 따라 12시간까지 소요 (선원 소집, 수로의 상태, 조류 등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항을 떠난 선박은 외항에서 모든 AGM 난괴를 제거하고 청소해야 함 (소요 시간은 선원들의 작업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항으로 재진입하기 전에, 해당 선박은 CBP에 내항 귀항 의사를 통보해야 함
- CBP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해양경비대의 안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박지로 가는 경우 또는 가지 않는 경우 있음
- 선박의 AGM 감염 정도 등에 따라 내항 귀항 의사 통보 및 CBP 재검사 실시 여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큰 선박이 작은 선박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됨 (약 1 ~ 3일 정도 예상)
- 외항에서 내항으로 재진입하는데 소요 시간은 이용 가능한 터미널의 유무, 날씨 및 수로 통과 시간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짐 (약 6 ~ 24시간 소요)
- 선박이 내항에 귀항한 후, CBP는 해당 선박의 화물 하역 작업 시작 전에 AGM 난괴 제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재검사를 실시 (약 2 ~ 5시간 소요)
- 선박이 내항을 떠나 외항에 나가게 될 경우, 방역업체·청소회사를 고용하여 방역 및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CBP가 재검사를 하는 등 모든 과정은 AGM 감염 정도, 기상 상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되어 CBP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임.
- 주어진 상황/변수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2.5 ~ 7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음
- CBP는 선박에서 외래유입병해충 발견 결과로 생기는 시간적 지연이나 일정 재조정 (일정 변경에 따라 기 확보 터미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포함)에 대한 책임은 없음
- AGM 선박검사는 미국 농무부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CBP에서 시행함.
- 미국 농무부 법에는 모든 수송기관은 우려 식물위생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도착해야 하며,선박 소유자, 선장 및 선원들을 포함한 원양화물선에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미국 도착항 선박검사결과 AGM발견시 통관소요기간
-
01CBP 선박검사
의심 AGM 발견
- 미국동식물검역청 곤충학자에게 AGM난괴 송부
- 곤충학자 근무장소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 검사결과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 4-24시간
-
02CBP 외항이동명령
생육가능한 난괴로 판단시
선박에서 많은 난괴 발견시- 외항이동소요시간
- 선원수, 수로 상태, 조류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
- 작업속도별 소요시간 차이로 시간 미언급
- 0-12시간
-
03외항 AGM제거 작업
난괴 제거 및 청소
- 내항 진입 및 재검사 실시를 CBP측에 요청
- 터미널 사용가능 여부, 날씨, 수로통과 시간 등에 따라 변동
- 1-3일
-
04CBP재검사
화물 하역 전에 선박 재검사
- 외항이동소요시간
- 선원수, 수로상태, 조류 등의요인에 따라 변동 (2-5시간)
-
통관 절차 총소요일수 대략 2.5 ~7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