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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선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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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아시아매미나방 관련 선박검사 규정 (2021. 11월 발효. 18차 개정본)

제목

아시아매미나방(Lymantria dispar, Lymantria albescens, Lymantria postalba, Lymantria umbrosa) - 캐나다 입항 해양 선박에 관한 식물보호 규정


목적

본 규정은 선박에 의한 캐나다 내 아시아매미나방(AGM)(Lymantria dispar, Lymantria albescens, Lymantria postalba, Lymantria umbrosa) 유입 및 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개정내용

일본과 러시아의 고위험기간(SRP)를 수정하기 위해 부록1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본 규정은 필요시 업데이트 될 것이다. 추가 정보나 자세한 설명은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서

식물위생국장 이 승인함.


개정기록

본 규정의 개정안은 일자가 기입되어 아래 배부처에 배부될 것이다.


배부

1. Plant Health Directive e-mail notification 2. Internet


도입

Lymantria속의 나방류은 전세계의 온대 및 아열대 일부 지역에서하게 침엽수 및 활엽수를 광범위하게 가해하는 해충이다. 이들 해충은 농업, 임업, 원예 또는 환경적 중요성을 가진 광범위한 기주의 잎을 섭식한다. 관심대상은 보통 아시아 매미나방으로 명명되는 Lymantria dispar의 아시아 계통과 함께 Lymantria albescens, Lymantria umbrosa, Lymantria postalba으로 캐나다에 미분포하는 나방류이다.

북미에서 동 해충이 발견되어 박멸된 적은 있지만, 동 해충의 발생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입은 주로 선박에 산란된 난괴에서 부화된 유충이 북미 내 항구 주변 육지로 확산된 결과이다. AGM이 분포하는 국가의 항구 지역은 종종 AGM 개체군의 밀도가 높을 수 있다. 암컷은 주로 야간에 비행하고 선박 위의 조명에 유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선박의 구조물 및 화물에 산란하여 캐나다에 입항 시, 동 해충이 화물을 따라 유입되거나 동 해충의 유충이 ‘비산’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주변 식생으로 확산될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비산은 유충이 스스로를 명주실에 매달아 바람을 타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기주 나무로 운반될 때 발생한다. 과거 선박에 의한 동 해충의 유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강력한 많은 박멸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 동 검사 규정은 미래의 동 해충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1992년에 제정되었다.

본규정에 명시된바와 같이 AGM이 발생하는 극동아시아의 규제항구로부터 캐나다 입항시까지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생육단계의 의심 AGM 존재가 캐나다의 식물 자원 및 경제 측면에서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 규정에서 규정된 조치는 선박이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캐나다 입항시까지 AGM 난괴를 포함한 전 생육단계의 AGM을 제거하여, AGM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 생육단계의 AGM에 대해서 식물위생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범위

동 규정은 캐나다로 입항을 희망하는 선박을 책임지거나 선박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 캐나다국경청, 캐나다해안수비대(수산해양부), 캐나다식품검사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정은 이전에 AGM이 분포하는 지역의 항구를 방문하고 캐나다에 도착하는 해상 선박을 위한 입항 요건을 약술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5호 : 식물위생용어집, FAO, 로마
  • 농업 및 농식품 행정 벌금 규정
  • PI-014 "캐나다에 입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의한 Lymantria dispar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매미나방 위기 대응 계획

용어 정의 및 약어

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식물위생용어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일반 요건
1.1 법률적 근거
  • 식물보호법, S.C. 1990, c22
  • 식물보호규정, SOR/95-212
  • 캐나다식품검사청 수수료 고시, 캐나다관보, 제1부

1.2 수수료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CFIA 수수료 고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입품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수입서비스센터(ISC)와 연락요망. 수수료 관련 기타 정보는 CFIA 지역 사무소 또는 수수료 고시 website를 참조하시기 바람.


1.3 규제 병해충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의 종 및 아종(AGM), Lymantria albescens, Lymantria umbrosa, Lymantria postalba, Lymantria dispar japonica and Lymantria dispar asiatica


1.4 규제지역

규제지역 목록은 부록 1에 명시되어 있음


1.5 규제 대상

본 정책은 AGM이 해상 선박에 산란할 수 있는 특정 기간 동안 규제지역 항구를 방문한 후 캐나다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AGM 규제 지역 별 특정 위험기간의 목록은 부록 1과 같다.


2.0 검역 요건

검역요건의 요약은 부록 2와 같다. 캐나다로 입항하는 모든 해양선박은 모든 생육단계의 AGM이 없어야 한다.

캐나다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AGM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연중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선박 대리점은 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한 해상선박이 캐나다 영해에 도착하기 최소 96시간 전까지 CFIA 지역 사무소에 입항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선박은 선박대리점과 CFIA이 상호 합의한 시간에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신고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CFIA 지역 사무소 목록은 CFIA 웹사이트 부록 3에 명시되어 있음).

부록 1명시된 특정 기간 동안 규제지역 항구를 방문한 선박의 선장 은 금년 또는 전년도를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선박이 방문한 항구의 목록을 캐나다의 해양선박 대리점을 통해 CFIA에 제출 해야 한다. 선박은 선박대리점과 CFIA가 상호 합의한 시간에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2.1 캐나다의 AGM 고위험기간에 캐나다 항구에 입항하는 해양 선박

캐나다의 AGM 고위험기간은 서부지역은 3월 1일부터, 캐나다 동부지역의 항구는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캐나다의 고위험기간은 9월 15일에 모든항구에서 종료된다. 금년 또는 전년도의 부록 1에 명시된 기간 중 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한 해상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캐나다 대리점에 아래 서류를 제공해야한다.

  • 지난 2년간 선박이 방문한 항구의 목록
  •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CFIA가 승인한 증명서 목록은 부록 4 참조)의 사본
  • AGM 규제지역에서 AGM 식물검역증명서가 발행된 이후 미국 CBP, 칠레 SAG 또는 뉴질랜드 MPI에서 발행한 AGM 생육단계를 나타내는 검사 보고서

래브라도의 모든 항구와 캐나다 북부를 거쳐 유콘 영토(유콘 영토, 북서부 영토, 누나부트의 모든 항구, 허드슨 베이 또는 제임스 베이에 인접한 온타리오 및 퀘벡의 모든 항구 포함)로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항구가 캐나다 최초이자 유일한 기항지인 경우 식물위생 증명서 또는 AGM에 대한 기타 승인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들 북부 항구를 기항하는 선박은 AGM 통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에 따라 향후 캐나다 항해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선박이 캐나다 북부 및 남부 항구, 비면제 항구를 기항할 예정인 경우, 선박은 식물위생 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 사본 제공

선박이 캐나다 영해로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의 선박 대리점은 도착 항구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CFIA 사무소에 신고하고 선박이 방문한 항구 목록 및 승인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 사본을 CFIA에 제출해야한다. 동부 및 서부 캐나다의 CFIA 연락처는 부록 3에서 확인할수 있다.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는 국가식물보호기관(NPPO) 또는 부록 4에 명시된 승인 기관에서 발급되어야한다. 증명서에는 선박이 캐나다 입항 전에 방문한 규제지역 내 최종 항구(부록 1에 명시)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AGM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야한다.

선박은 적절한 CFIA 사무소의 서면 확인에 따라 캐나다 항구로 입항할 수 있다. 선박은 캐나다에 정박하는 동안 CFIA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토를 위해 CFIA에서 요청 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검사에서 AGM이 검출된다면, 해당 선박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되어 4.0에 따라 조치될 것이다.


2.2 저위험기간 중 캐나다 항구에 입항하는 해상 선박

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한 모든 선박도 이 기간 중에는 캐나다 항구로 지체 없이 입항이 허가된다. 선박은 캐나다에 정박하는 동안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입항을 위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검사에서 AGM이 검출된다면, 해당 선박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간주되어 4.0에 따라 조치될 것이다.


3.0 검사절차

CFIA의 검사직원은 선박이 캐나다에 입항하기 전에 검사 빈도 및 장소를 결정할 것이다. CFIA의 검사직원은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선박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검사할 것이다. 검사는 보통 주간에만 실시된다. CFIA는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선박에 통보할 것이다.

규제지역을 방문한 해상선박이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미국, 칠레, 뉴질랜드 검역 당국의 식물검역 검사 결과 AGM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국이 실시한 검사 확인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검사 없이 캐나다 항구로 입항할 수 있다.

AGM 검사 결과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된 경우 인정됩니다. 미국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칠레는 SAG(Servicio Agricola Y Ganadero), 뉴질랜드는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참고 : US CBP, SAG, MPI가 발행한 보고서는 AGM 무감염 증명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2.1항 관련 부록4에 있는 승인된 식물검역 증명서 또는 출항 전 검사 증명서의 출처가 발행한 AGM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0 규정 위반
4.1 증명

2.1항에서 요구한 증명서가 없는 선박은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CFIA의 검사를 받는 경우와 검역관의 AGM 유입 위험이 경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로 입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입항이 허가된다면, 해당 선박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캐나다에 정박하는 전 기간동안 캐나다 영해에서의 이동이 CFIA에 의해 규제될 것이며,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번이나 증명서 없이 캐나다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캐나다 입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2 검출

검사시 캐나다 검사관의 AGM 유입 위험의 경감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박은 캐나다 영해 밖으로 이동될 것을 명령받고 최장 2년 동안 캐나다의 AGM 고위험기간중에는 입항이 거부되거나 또는 2.1항에 명시된 검역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캐나다 영해로의 입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선박은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받게 될수도 있다.

AGM이 검출되어, CFIA 검역관의 지시로 캐나다 또는 미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은 선박은 캐나다 영해 밖에서 전 생육단계의 AGM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제거가 완료되면, 선박은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재검사를 받기 위해 캐나다 영해로의 재입항이 허용될 것이다. 검역관이 AGM 유입 위험이 경감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선박은 캐나다 항구로의 입항이 허용될 수 있다. 캐나다 영해에 있는 동안 선박의 이동은 CFIA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AGM이 검출되었던 선박이 2.0에 명시된 입항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차후 캐나다에 방문하게 되면, 캐나다 입항에 앞서 안전한 연안의 정박지에서 검사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다. 선박은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선박 재검사 시 AGM 유입 위험성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박은 캐나다 해역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캐나다의 AGM 위험기간 동안 최대 2년 또는 2.1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입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4.3 통지

캐나다 해역에 진입하기 전 캐나다 위험기간에 도착하는 선박이 부록1의 위험기간 동안 해당 규제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을 CFIA에 통지하지 못 한다면 4.0 규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5.0 부록

부록 1 규제지역의 특정위험기간
규제지역의 특정위험기간
국가항구기간
러시아 극동지역Nakhodka, Ol'ga, Plastun, Pos'yet, Russkiy Island, Slavyanka,Vanino, Vladivostok Vostochny, Zarubino, Kozmino6월 15일 ~ 10월 15일
중국상하이 북부 모든 항구를 포함한 북부 중국 내 모든 항구(북위 31°15‘ 이북의 모든 항구)6월 1일 ~ 9월 30일
한국모든 항구6월 1일 ~ 9월 30일

규제지역의 특정위험기간
국가항구의 위치 - 행정구역기간
일본 북부Hokkaido, Aomori, Iwate, Miyagi, Fukushima6월 15일 ~ 10월 15일
일본 중앙Niigata, Toyama, Ishikawa, Fukui, Ibaraki, Chiba, Tokyo, Kanagawa, Shizuoka, Aichi, Mie6월 1일 ~ 9월 30일
일본 남부Wakayama, Osaka, Kyoto, Hyogo, Tottori, Shimane, Okayama, Hiroshima, Yamaguchi, Kagawa, Tokushima, Ehime, Kochi, Fukuoka, Oita, Saga, Nagasaki, Miyazaki, Kumamoto, Kagoshima5월 15일 ~ 8월 31일
일본 최남부Okinawa5월 25일 ~ 6월 30일
참조(캐나다 AGM관련 규정 원문 페이지)

부록2입항 검역요건 요약
입항 검역요건 요약
해상 선박의 2년간 입항기록캐나다 도착 일검역 조치
금년 또는 전년도에 부록 1에 명시된 기간중 규제지역을 방문한 해양선박캐나다 고위험기간 중 입항선박 서부 항구 : 3월1일~9월15일 동부 항구 : 3월15일~9월15일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한 모든 해상 선박은 AGM이 없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기타 승인된 증명서 (CFIA가 승인한 증명서 목록은 부록 4 참조)를 제출해야한다. 선박은 캐나다에 도착하는 대로 AGM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선박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CFIA 검사를 위해 지정된 해안에서 떨어진 정박지에서 대기한다. AGM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캐나다로 입항은 허가되지만, 캐나다 내에서 선박의 이동은 감시된다.
캐나다 저위험기간 중 입항선박 서부 항구 : 9월16일~2월28일(29일) 동부 항구 : 9월16일~3월14일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한 해상선박은 캐나다로 입항할 수 있지만, 정박지에서 AGM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에서 AGM이 검출되면, 선박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증명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AGM 규제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규제지역을 금년 또는 전년도에 부록 1에 저위험기간에 방문한 해양선박연중, 모든 항구규제지역 내 항구를 방문하지 않은 선박도 AGM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AGM이 발견되면, 선박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록3 캐나다 동부 및 서부의 CFIA연락처 및 지정된 AGM 해양검사 장소 목록
Eastern Canada
  • CFIA AGM vessel monitoring unit contact information: : Dartmouth office
  • Email : agm.atlantic@inspection.gc.ca
  • Phone : 902-426-3874
  • Fax : 902-426-5147
  • Designated Offshore Inspection Sites : Chedac-list01cto Bay, Halifax Harbour

Dartmouth office
  • Email : AGM@inspection.gc.ca
  • Phone: 902-943-7582
  • Fax: 902-426-4192
  • Designated Offshore Inspection Sites : Chedabucto Bay, Halifax Harbour

Western Canada
  • CFIA AGM Vessel Monitoring Unit Contact Information: : Vancouver Harbour office
  • Email : bc.agm@inspection.gc.ca
  • Phone : 604-666-3837
  • Fax : 604-666-1156
  • Designated Offshore Inspection Sites : Constance Bank, Hecate Strait

부록 4 승인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출항 전 검사 증명서의 출처
  • 러시아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 한국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IPAB)」이 발행한 출항전 무감염증명서 (Pre-departure Inspection Certificate)가 승인된 증명서이다.
  • 중국 내 「China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Co. Ltd」에서 발급한 출항 전 검사증명서가 승인된 증명서이다.
  • 일본 내 승인된 다음 제3의 검사단체에서 발급한 출항 전 검사증명서가 승인된 증명서로 인정된다.
    • All Nippon Checkers Corporation (ANCC)
    • The Japan Cargo Tally Corporation (JCTC)
    • Japan Export Vehicle Inspection Center Co., Ltd. (JEVIC)
    • Japan Grain Inspection Association (JGIA)
    • Nippon Kaiji Kentei Kyokai (NKKK)
    • Shin Nihon Kentei Kyokai (SNKK)
    • Hokkaido Bouekikunjyo Co. Ltd. (HBKC)
    • Hokuriku Port Service Co., Ltd. (HPS)
    • Intertek Testing Services (Australia) Pty Limited – Japan Branch (INTERTEK)
    • Kanto Fumigation Co. Ltd (KFCO)
    • Kobe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KOBEPQA)
    • Keiyochiku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KPQA)
    • Kyoritsu Sanitar blocky Co. Ltd (KRS)
    • Muroran & Tomakomai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MTPQA)
    • Nikkun Co. Ltd (NCL)
    • Okayama-Ken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OKYPQA)
    • Osaka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OPQA)
    • Osaka Timber Quarantine Association (OSKTQA)
    • Techno Kasei Co. Ltd. (TKL)
    • Tokai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TOKAIPQA)
    • Tokyo Plant Quarantine Association (TPQA)
    • Yokohama Plant Protection Association (YPPA)
캐나다 AGM관련 규정 원문 제공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