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FSMC 선박검사 규정

뉴질랜드

AGM에 대한 뉴질랜드의 새로운 조치

AGM은 선박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심각한 해충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AGM이 만연한 국가의 어떤 지역에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에 대해 공식적인 요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대한민국으로 확대 됩니다.

  • 선사 및 대리점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요건을 선박측에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 요건 : 2015년 7월 1일부터, 테이블1에서 정한바와 같이 특정 위험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새로운 요건이 적용 됩니다.

Table 1 Regulated Areas and Specified Risk Period(규제지역과 위험기간)

뉴질랜드의 규제지역과 위험기간
Regulated area(규제지역) Regulated Ports(규제항구) Risk Period(위험기간)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All ports (모든 항구) June 1 to September 30 6월1일 ~ 9월 30일
1. 선박측은 출항전 아래에 명시된 인정받은 증명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출항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선박이 AGM 무감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은 승선시 휴대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최종규제 국가로부터 뉴질랜드로 출항전 검사는 가능한 선박의 출항시간에 근접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2. 선박은 반드시 AGM 무감염 상태로 뉴질랜드에 입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검사로 인한 지연, 항로 변경과 뉴질랜드로 입항시 AGM의 위험성 경감과 연관된 잠재적인 비용발생을 피하기 위해 선사측은 뉴질랜드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예찰을 위한 집중적인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난괴와 다른 단계의 AGM을 제거하거나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뉴질랜드에 도착전, 선박측은 반드시 지난 12개월 동안의 기항지 목록을 사전통보서(ANA)와 같이 제출하시고, 뉴질랜드 도착 48시간전에 선박 대리점측은 이러한 정보와 AGM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주의1 뉴질랜드 입항을 위해 AGM무감염상태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선사측의 책임입니다. 출항전 증명서를 소지한 선박이라도, AGM위험국가에서 출항일 하루전 혹은 이전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와 증명서 발급은 가능한 출항시간에 근접하여 실시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출항일 주간에 실시하십시오(나방의 주 활동시간은 야간임)
  • 주의2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중에 선박의 선원들은 선루 등의 검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모든 생육단계의 AGM을 제거하기를 권장 합니다.

면제사항

2014년 위험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는 증명서 요구를 적용하지 않을것이며, 따라서 뉴질랜드 입항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가 적용된 선박의 경우 선원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AGM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기관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출항전 검사 증명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IPAB) 에서 발행한 증명서만을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