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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개요

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선박검사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 2012.02.22. 제정
  • 개정 2012.07.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호
  • 개정 2013.02.2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26호
  • 개정 2013.12.1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40호
  • 개정 2015.04.1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0호
  • 개정 2015.07.2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64호
  • 개정 2016.01.0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71호
  • 개정 2017.12.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00호
  • 개정 2020.03.2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31호
  • 개정 2020.06.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35호
  • 개정 2020.08.1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37호
  • 개정 2022.07.2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62호
  • 개정 2024.12.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규정 제1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에 속해있는 국가와 칠레, 뉴질랜드 및 아르헨티나가 요구하는 수출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이하 “매미나방”이라 한다)검사에 따른 국제식물검역 인증원(이하⏇인증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선박검사 수수료(이하 “수 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2017.12.01., 2020.06.30., 2024.12.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8.01.>

  1. “내항”이란 항만의 안쪽 깊숙이 있는 항구. 즉, 방파제 안쪽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6.08.01.>
  2. “외항”이란 방파제 바깥쪽 구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및 항만 유관기관의 “항만시설 운영규정”에서 명확하게 내·외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6.08.01.>
  3. “내항검사”란 제1호에서 규정한 내항에서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6.08.01.>
  4. “내항검사”란 제1호에서 규정한 내항에서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6.08.01.>
  5. “업체”란인증원에 선박 매미나방 검사를신청한선사, 운송회사, 대리점등을 말한다.<신설 2024.12.01.>
  6. “납부 기간”이란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만료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신설 2024.12.01.>

제3조(수수료)

이 규정에서 정한 선박검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등)

  1. 선박검사 신청업체는 인증원에서 정한 수수 료를 선박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2., 2017.12.01., 2024.12.01.>
  2. 인증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납부 기간 내에 검사 신청업체가 수수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납부 촉구서를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업체는 납부 촉구서 발송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개정 2015.7.24., 개정 2016.09.22., 2017.12.01., 2020.03.25., 2024.12.01.>, <전 문개정 2022.07.21.>
  3.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 촉구서를 발송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미납 수수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5., 개정 2022.07.21., 2024.12.01.>
  4.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출항 지연 혹은 기항지 변경 등으로 국내 동일 항구에서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의 타 항구로 이동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2017.12.01., 2020.03.25., 2024.12.01.>
  5. 제4항의 국내 동일 항구 및 타 항구 재검사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7일 이내 재검사 요청이 있 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납부 방법은 제1항과 같다.<신설 2024.12.01.>
  6.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 제거요청 및 재검 사 방법 등」 제7호에 따라 매미나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 재검 사를 신청하는 경우(국내의 타 항구로 선박 이동 후 검사 포함)에는 [별 표1]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4., 개정 2016.08.01., 2017.12.01., 2020.03.25., 2024.12.01.>
  7.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검사 방법 등」에 따른 재검사 시 제5-1호 따라 할증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시간내→ 시간외, 내항→외항)에는 할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시간외→시간내, 외항→내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8.01., 개정 2017.12.01., 2020.03.25., 2024.12.01.>
  8. 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 신청업체의 요청으로 선박검사가 취소 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신설 2017.12.01., 2020.03.25., 2024.12.01.>

제4조의 2(수수료 미납에 대한 조치)

  1. 인증원장은 제4조 제2항의 납부 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 를 수수료 선납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01.>
  2. 선납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는 해당 내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납 지정 업체를 관리하 여야 한다.<신설 2024.12.01.>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선납 및 미납 수수료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선박 검사를 보류한다. <신설 2024.12.01.>
  4. 제1항에 따라 수수료 선납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미납분 납부가 완료된 이후 5건의 선박검사(제4조 제4항에 의한 재검사 포함)를 완료한 이후에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인증원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07.21., 개정 2024.12.01.>

제5조(처리기간의 연장)

  1. 인증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12.01.>
    1. 신청업체가 현장검사 예정일 이전에 검사일자 연기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5.7.24., 2024.12.01.>
    2. 천재지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선박검사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선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01>
  2. 인증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를 연기할 때에는 신청업체에 검사 예정일과 연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2.01., 2024.12.0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1. 제4조 규정에 의거 납부된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20.06.30., 2024.12.01.>
    1. 검사 예정일 또는 그 이전에 검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3.02.22., 2024.12.01.>
    2. 천재지변 등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증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01.>
    3. 기타 선박검사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선박검사 예정 시간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 <개정 2013.02.22., 2017.12.01.>
    4. 제7조에 따라 할증료를 납부하였으나 선박 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12.01.>
  2.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 신청업체의 요청으 로 선박검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 로 공제 후 반환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2017.12.01. 2020.06.30., 2024.12.0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검사원 승선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항 공기 또는 여객선의 운임, 숙박비가 이미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 후 반환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20.06.30., 2024.12.01.>
  4. 「선박검사 시 매미나방 발견에 따른 소량/다량 기준‧제거요청 및 재 검사 방법 등」 제6호에 따라 무감염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박검사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5.4.14., 개정 2016.08.01., 2024.12.01.>

제7조(시간외 검사 및 할증료 납부)

  1. 시간외 검사(8:00 이전, 19:00 이후), 공휴일 및 토요일 ․ 일요일 검사, 외항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별표1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2017.12.01., 2020.08.10., 2024.12.01.>
  2. 제1항의 할증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13.02.22., 2016.08.01., 2017.12.01., 2020.08.10., 2024.12.01.>

제8조(기타 세부사항)

  1. 인증원장은 선박 검역 수수료 징수 업무 규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0.3.25.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2호 규정은 2021년1월1일 이후 검사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2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선박의 검사 수수료

FSMC 검사수수료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기본 수수료 (단위:만원)
컨테이너선 2만톤 미만 100
2만톤∼3만톤 미만 150
3만톤∼5만톤 미만 200
5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차량운반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벌크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기타 선박 류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 시간외 검사(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9:00~18:00) 전후 1시간 이내일 경우 할증료 면제<개정 2016.08.01.>
    • 평일 시간외 검사와 외항 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일출부터 일몰까지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개정 2016.08.01.)
    • 토ㆍ일요일, 공휴일 검사와 외항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개정 2016.08.01.)
  • 외항검사 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개정 2016.09.22.)
  • 통선을 이용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할 경우 통선이용료는 선박회사에서 별도로 부담(선박회사 직원입회 필요)(개정 2016.09.22.)

[별표 2] (신설 2013.2.22., 개정 2013.12.19., 2016.08.01., 2020.03.25., 2022.07.21.)

수수료 후납 요령

1. 적용 대상
  1. 가. 선박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7.24., 2016.08.01.)
  2.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08.01.)
  3. 다. 인증원 선박검사 실적이 10척 이상이었던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선박 (개정 2015.7.24., 2016.08.01.)
2. 납부 방법
    1. 가. 선박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나. 15일 이내에 검사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납부 촉구서 발송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2022.07.21.)
3. 미납 시 조치

본 규정 제4조의2 (수수료 미납에 대한 조치) 및 인증원의「미수수익 관리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2.07.21.)

별지 서식

별지서식
서식구분 서식명 다운로드
별지 1호 수수료 반환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2호 할증수수료 반환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3호 선박검사 수수료 후납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4호 FSMC 선박검사 수수료 납부 촉구 안내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