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의 선박검사규정
c-list01lletin 429 - 09/05 - Asian Gypsy Moth Australia
아시아매미나방(AGM) 고위험기간동안 호주 검역청(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은 극동러시아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3번째의 AGM 난괴를 발견하였다.
호주검역청(AQIS)은 지난 2년간 7~9월동안 40~60°N에 위치한 극동러시아 항구에 경유했던 모든
선박에 대해 호주 입항시 적절한 AGM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AGM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확인 검사로 AGM 세척의 정확성 및 효과가 입증될지라도, 고위험성으로 간주되는
선박은 검사 대상이 될것이다.
고위험 선박은 AGM 검사되고 또는 제거될때까지 검역상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AGM은 호주의 외래 해충이며, 만약 정착될 경우 산림을 황폐화시켜 심각한 생태계 피해를 주게 된다.
- 학명 : Lymantria Dispar (Linnaeus)
- 영명: Asian Gypsy Moth(AGM), Gypsy Moth(2 종), European Gypsy Moth(EGM-1종).
생육단계별 특징
단계 | 특징 |
---|---|
난(알) | 암컷 성충이 낳은 알은 노란색 비늘이 덮혀있으며, 한 난괴에는 80~1200알을 포함한다. 난괴 덩어리의 평균 길이는 약 40mm, 폭이 20mm이며, 수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다. |
유충 | 영기(유충 단계)에는 색이 매우 다양하다. 긴 독성을 가진 털로 덮혀있다. 등쪽에 2열의 큰 반점이 있다. - 파란색 5쌍/ 빨간색 6쌍(head to rear). |
성충 | 색상 - 암컷 성충은 흰색;검정색 무늬 - 수컷 성충은 회갈색 날개의 폭은 암컷 성충이 40-70mm; 수컷 성충이 30-40mm이다. |
분포(Distric-list01tion)
유럽 및 북동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북미로 유입되었다.
유럽, 북미국가는 EGM, 북동아시아는 AGM이 분포
기주 범위 (Host Range)
AGM은 oak(참나무), birch(자작나무), aspen(사시나무),eucalyptus(유칼리나무), holly(호랑가시나무), pine(소나무), rose(장미), 과실수 및 도심 관상수 식물 600종 이상을 가해한다.
AGM 유입경로(Likely Mode of Entry)
선박, 컨테이너 및 화물에 난괴상태로 유입, 유충은 바람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발견되는 AGM 형태(Indicators)
유충 또는 성충보다 난괴가 주로 발견된다(항구에서 광원 아래 알을 낳게 된다).조치(Actions)
의심되는 난괴는 호주검역청(AQIS)의 검역 곤충학자들에게 즉시 보내져야한다. 난괴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뉴질랜드, 캐나다 및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고위험기간동안 극동러시아 항구를 방문한 선박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클럽(Club)웹사이트의 Loss Prevention 부분에 접속하여 백과사전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정보 근거 자료 : 호주검역검사청(AQIS) www.agriculture.gov.au
호주 AGM 검사관련 Q&A
DAFF의 협조로 작성된 아래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한국에서 검사증명서를 받은 선박의 경우 호주 입항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호주는 무역 상대국 정부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검역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도 착시 AGM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기준절차(risk-based process)를 사용합니다.
극동러시아에 대한 검사증명서 요구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조치는 새로운 생물보안 법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방이 발생 되는 모든 국가의 항구에 위험 평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절차는 우리 선박 검사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증명서발행 제도에 대한 질문은 추가적인 주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호주는 북미국가와 같은 공식적인 규정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4년 AGM 시즌을 준비하여, DAFF는 우리 국제적인 협조대상국이 사용하는 위험 관리 전략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검사증명서 발행제도는 조사의 일부로 검토 됩니다. 호주 정부는 2014년 AGM 시즌 동안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상대국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DAFF는 2013년 시즌 동안 적용되는 호주의 개정된 AGM 위험 관리 정책에 대한 일반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되는 이 정보는 당신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3. DAFF의 AGM 시험 결과 나타난 확인사항은 무엇입니까?
2012년 시험에는 동·북아시아의 항만시설 인근에서 집시나방의 기주식물(활엽수와 낙엽송 종)의 존재여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상업지리정보시스템(GIS)의 식생데이터,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항구 2km이내의 잠재 기주식물 존재와 분포정도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불이 밝혀진 도시 내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의 독립적인 비행거리를 추
정하여 선택되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중국, 일본, 한국의 많은 항구에서 도착한 선박에서 AGM 난괴가 검출되었습니다.
DAFF는 위험 항구를 분류하기 위해 시험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위험 항구 방문 여부가 현재 DAFF가 입항선박의 위험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어떤 선박이 검사 대상이 됩니까?
검사 대상 여부는 선박이 어느 나라항구에서 왔는지, 최종목적지 항구 및 선박책임자의 입항전검역보고서(QPAR) 작성내용이 검토되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DAFF가 받는 입항전검역보고서(QPAR)는 2013년 7월 14일부터 국립해양조정센터(MNCC)에서 선박 책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MNCC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고 만약 AGM 검사가 요구될 경우 알려 주게 됩니다.
5. AGM 검사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검사소요 시간은 위험 평가 결과, 기타 관련된 검역 고려 사항에 따라 결정되나 특히 AGM 감염정도가 검사 소요시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목표가 된 감시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이 소요됩니다.
선박 책임자와 대리인이 입항전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DAFF가 호주에 입항하기전 선원에 의해 수행해야하는 완화 조치에 대한 자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DAFF 개입을 최소화 하고 잠재적인 선박 입항시 입항 지연에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검사시에 선적과 하역작업이 제한됩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검사하는 동안 물품의 선적과 하역작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AGM 감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선적·하역작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호주의 어떤 항구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검사는 승인된 모든 최초 입상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8. 호주에서 선박검사 비용과 하역작업 지연에 대한 비용과 같은 기타 다른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AGM 난괴 검출이 없는 경우, AGM 감시 및 검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AGM이 검출된 경우, 호주 정부에서 위험에 대한 처리/ 제거에 대한 비용을 해운회사 혹은 계약된 대리점에 청구하게 됩니다. 화물 운송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은 호주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무역 당사자 간의 문제로 간주 됩니다.
9. 다른 국가의 정부 기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호주는 무역상대국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주 도착시 AGM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기준절차(risk-based process)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AGM에 오염된 선박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상대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10.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정된 AGM 위험 관리 정책은 2013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Quarantine Regulations 2000(10)에 따라 극동러시아를 방문한 선박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됩니다.2014년 AGM 시즌을 대비하여, DAFF는 우리의 국제적인 협조 대상국이 사용하는 위험관리 전략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증명서 발행 제도는 조사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호주 정부는 2014년 AGM 시즌 동안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상대국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