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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개요

FSMC 선박검사수수료

FSMC 선박검사수수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 제 2012-1호에 의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선박에 대한 해충(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요율표 (25% 인하) ('25.1.1. ~ 25.12.31' 기간 중 한시적 적용)

(단위: 천원)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요율('23.1.1.~23.12.31'일 기간 중 한시적 적용)을 안내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기본수수료 할증수수료 재검사수수료 (동일항)
기본 인하 기본 인하 기본 인하
컨테이너선 2만톤 미만 1,000 750 200 150 100 75
2만톤∼3만톤 미만 1,500 1,125 300 225 150 112.5
3만톤∼5만톤 미만 2,000 1,500 400 300 200 150
5만톤∼7만톤 미만 2,500 1,875 500 375 250 187.5
7만톤 이상 3,000 2,250 600 450 300 225
차량운반선 2.5만톤 미만 1,500 1,125 300 225 150 112.5
2.5만톤∼4만톤 미만 2,000 1,500 400 300 200 150
4만톤 이상 2,500 1,875 500 375 250 187.5
벌크선 2.5만톤 미만 1,500 1,125 300 225 150 112.5
2.5만톤∼4만톤 미만 2,000 1,500 400 300 200 150
4만톤 이상 2,500 1,875 500 375 250 187.5
기타 선박 류 2.5만톤 미만 1,500 1,125 300 225 150 112.5
2.5만톤∼4만톤 미만 2,000 1,500 400 300 200 150
4만톤∼7만톤 미만 2,500 1,875 500 375 250 187.5
7만톤 이상 3,000 2,250 600 450 300 225
  • 검사수수료는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날짜기준 적용
    • 예) 2022년 12월에 검사를 신청하여 2023년 1월에 검사 ⇒ 개정요율 미 적용
  • 시간외, 외항, 주말·공휴일 선박검사 시 할증수수료(인하적용) 추가 적용
  • 같은 항에서의 재검사 시 기본수수료(인하적용)의 10% 적용
  • 다른 항에서의 재검사 시 기본수수료(인하적용)의 50% 적용
    • 단, 상기 재검사 수수료 할인 적용은 검사 후 출항 지연이나 기항지 변경 등으로 7일 이내에 같은 항구 또는 다른 항구로 이동한 후 재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요율표

AGM 검사수수료 요율표
선박종류(형태별)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기본 수수료 (단위:만원)
컨테이너선 2만톤 미만 100
2만톤∼3만톤 미만 150
3만톤∼5만톤 미만 200
5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차량운반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벌크선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 이상 250
기타 선박 류 2.5만톤 미만 150
2.5만톤∼4만톤 미만 200
4만톤∼7만톤 미만 250
7만톤 이상 300
  • 검사신청과 동시에 수수료 입금(입금자명:신청자와 동일)이 완료되어야함
  • 입금통장 : 부산은행 101-2000-8690-0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추가 수수료 징수

  • 시간외 검사(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9:00~18:00) 전후 1시간 이내일 경우 할증료 면제
  • 평일 시간외 검사와 외항 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토․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일출부터 일몰까지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토․일요일, 공휴일 검사와 외항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외항검사 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통선을 이용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할 경우 통선이용료는 선박회사에서 별도로 부담(선박회사 직원입회 필요)

안내사항

  • 선박검사 요율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 관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 납부된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검사 예정일 이전에 검사신청을 취하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
  • 수수료 반환시, 현장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에 신청인의 요청으로 선박검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입수수료 금액 중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후납 요령

  • 1. 적용 대상
    • 가. 선박회사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인증원 선박검사 실적이 10척 이상이었던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선박
  • 2.납부 방법
    • 가. 선박 검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나. 15일 이내에 검사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납부 촉구서 발송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미납 시 조치
    • 본 규정 제4조의2 (수수료 미납에 대한 조치) 및 인증원의「미수수익 관리규칙」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