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C 개요
FSMC 개요
FSMC 개요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는 아시아매미나방(FSMC) 분포지역인 아시아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이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항구에 도착할 경우 FSMC무감염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연락처 및 영명 표시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903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연락처 : (대표전화) 82-51-600-8008, (팩스) 82-51-600-8080
- 영명 :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약자 : IPAB)
선박검사 사유
-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는 아시아매미나방(FSMC) 분포지역인 아시아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이 북미국가(미국, 캐나다),칠레, 뉴질랜드 및 아르헨티나 항구에 도착할 경우『FSMC 무감염증명서』를 요구합니다.
- FSMC 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항거부 또는 검사 후 해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입항이 허용 됩니다.
- 원활한 수출과 선박운항을 위하여는 출항전에 반드시 FSMC 검사및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 FSMC 무감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3∼7일 이상의 외항 체류가 되므로 큰 피해가 예상 됩니다.
검사시간
- 검사는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검사가 가능하며, 선박스케쥴로 불가피할 경우 일·출몰 전후 야간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시간은 3명의 검사관을 기준으로 약 3∼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인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의무조항에 기재된 갑판, 통로, 기계설비, 환기구, 전등 주변, 브릿지, 크레인 등 16개 주요검사항목외 5개부위를 추가한 21개부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 특히, 아시아매미나방의 활동시기인 6∼9월에는 비산 및 산란에 대한 위험이 높아 엄격한 FSMC 검사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원활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가용 인력자원 부족시 타지역 사무소에서 지원 하여 모든 선박의 출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검사신청절차
- FSMC 검사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FSMC 검사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란에 신청인, 인적사항, 선박관련정보, 검사항구, 검사장소, 검사일시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하며, 예시문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검사 신청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원 검사검역팀(051-600-804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로 FSMC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계좌(검사신청서 양식에 게재되어 있음)로 입금하시고, 입금 확인 후, 관할구역 해당 사무소에서 선박회사와 검사 일정을 협의·확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사결과 FSMC 무감염이 확인된 경우『FSMC 무감염증명서』를 현장에서 직접 발급할 것이며, 사후 관리를 위하여 증명서 사본은 별도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FSMC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명 칭 | 관할구역 | 소재지 |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사천시 제외) - 부산항 등 | 부산광역시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사천시 제외) - 부산신항, 진해항, 마산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통영항 등 | 부산광역시 |
광양사무소 | 전라남도(목포시 제외), 사천시 - 광양항, 여수항, 하동항, 삼천포항 등 | 전라남도 광양시 |
군산사무소 | 전라북도, 목포시, 보령시 - 군산항, 목포항, 보령항 등 | 전라북도 군산시 |
평택사무소 | 평택시, 충청남도(보령시 제외) -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등 | 경기도 평택시 |
인천사무소 | 인천광역시 - 인천항, 영흥항 등 | 인천광역시 |
동해사무소 | 강원도 - 동해항, 옥계항, 호산항 등 | 강원도 동해시 |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 울산항, 포항항 등 | 울산광역시 |
표기되지 않은 항구는 인근 사무소에서 관할한다.
인증원 FSMC 검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구성원의 대부분은 식물검역 현장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다년간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연마하여 숙달된 인력으로 전문성과 검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NAPPO국가에 2012년 3월 1일부터 FSMC검사 및 무감염증명서 발급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임을 통보하여 인증원 발행 증명서를 구비한 선박에 대해서는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도착시 FSMC에 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선박검사 요율표
선박종류 (형태별) | 선박중량기준 (gross tonnage) | 기본 수수료 (단위:만원) |
---|---|---|
컨테이너선 | 2만톤 미만 | 100 |
2만톤∼3만톤 미만 | 150 | |
3만톤∼5만톤 미만 | 200 | |
5만톤∼7만톤 미만 | 250 | |
7만톤 이상 | 300 | |
차량운반선 | 2.5만톤 미만 | 150 |
2.5만톤∼4만톤 미만 | 200 | |
4만톤 이상 | 250 | |
벌크선 | 2.5만톤 미만 | 150 |
2.5만톤∼4만톤 미만 | 200 | |
4만톤 이상 | 250 | |
기타 선박 류 | 2.5만톤 미만 | 150 |
2.5만톤∼4만톤 미만 | 200 | |
4만톤∼7만톤 미만 | 250 | |
7만톤 이상 | 300 |
- 검사신청시 수수료 입금(입금자명 : 신청자와 동일)이 완료되어야 함 입금통장 : 부산은행 101-2000-8690-05 예금주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시간외 검사(주말, 공휴일, 오전9시이전)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됨
- 외항검사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및 외항이동 통선비 별도임
- 2023.1.1~12.31까지 한시적 인하 요율표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수료 징수
- 시간외 검사(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9:00~18:00) 전후 1시간 이내일 경우 할증료 면제
- 평일 시간외 검사와 외항 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토․일요일, 공휴일 검사 시 일출부터 일몰까지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토․일요일, 공휴일 검사와 외항검사가 중복될 경우 기본수수료 1.2배 적용
- 외항검사 시 기본수수료의 1.2배 적용
- 통선을 이용하여 선박검사를 수행할 경우 통선이용료는 선박회사에서 별도로 부담(선박회사 직원입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