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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C 선박검사 규정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선박검사규정

아르헨티나 관보 게재 사항

1. 아시아매미나방(AGM) 및 일본매미나방(JGM)과 관련된 식물 검역 요건

- 아르헨티나 항구 도착 시점에서 지난 24개월 동안 AGM 및 JGM이 존재하는 지역에 머물렀거나 출항한 선박들에 대해 다음의 식물 검역 요건들이 적용됨

2. 무감염증명서

- AGM 또는 JGM이 존재하는 지역의 마지막 항구에 머물렀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식물검역 당국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AGM 또는 JGM 무감염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3. 증명서 양식

- AGM 또는 JGM 무감염증명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선박(선박명, IMO 기재)이 검역을 받았으며, 무감염을 증명함
  • 적어도 붙임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지역 및 기간

- 북위 20⁰와 60⁰ 사이의 동북 및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항구와 붙임2에 명시된 암컷 비행 기간에 머물렀던 선박에 적용됨

5. 무감염증명서 면제 선박

- 해당기간 이외의 기간에 출발 또는 정박한 선박은 무감염증명서 제출 면제

6. 사전 고지

- AGM 및 JGM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오는 모든 선박은 아르헨티나 항구 도착 72시간 전 SENASA national service of agricultural health and quality (국립농식품건강품질청)의 규제폐기물관리시스템(SIGRES)에 속한 대리점이나 SENASA가 정한 기타 다른 IT시스템에 통지되어야 함

7. 증명서 제출

- AGM 및 JGM 무감염 증명서 제출 시 아르헨티나 영토의 첫 번째 기항지에서 SENASA가 정한 서류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국가식물보호국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하며 지난 24개월 동안 선박 기항지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 선박의 총 항해기간이 24개월 미만이거나 선주가 변경 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기간(24개월)이 짧아질 수 있음

8. 위험 평가

- SENASA는 국가 식물 보호국을 통해 입항 72시간 전, 지난 24개월 동안 AGM 및 JGM이 존재하는 지역(비산시기와 무관)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과 관련하여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위험 지역 항해기간
  • AGM 및 JGM 공식 무감염증명서 유무
  • AGM 및 JGM 발생지에서의 AGM 및 JGM 개체군 동태
  • AGM 및 JGM 발생지에서 AGM 및 JGM 발생 기록
  • 해당국가에서 AGM 또는 JGM 검출 이력
  • 다른 국가 식물위생보호기구(NPPO)로부터 검출 관련 통지
9. 위험 평가 결과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검사불필요: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자유롭게 항해 가능
  • 검사필요: 아르헨티나에서 운항을 시작하기 전 선박검사가 요구됨
10. 선박검사

- 8항에 따라 AGM 및 JGM 전파 위험이 있는 선박은 첫 번째 기항지에서 SENASA의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 결과 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양 당국은 모든 항구에서 자유로운 운항을 허가함. 해충이 발견될 시 식물 위생 조치가 적용될 것임

11. 식물 위생 조치

- SENASA의 선박검사에서 AGM 또는 JGM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물 위생 조치가 적용됨

  • 난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구 또는 정박지에서의 선박 세척 및 식물 위생 처리 명령 조치, 또한 해양 당국이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해당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승인하기 전 SENASA에 의해 다시 검사를 받게될 것임
  • 유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이 대리점에게 통보되고 해양 당국은 즉시 해당 선박을 세척 및 식물 위생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소로 이동 시킨 후, SENASA에 의해 다시 검사를 받게 될 것임
  • 식물 위생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선사 및 대리점은 해당 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통지받을 것임
12. 선박 세척 및 식물 위생 처리

- 국가 식물 보호국에서 명령한 선박 세척 및 식물 위생 처리는 SENASA에 정식으로 등록 된 회사에서 수행되어야 함. 해당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13. 비용

- 식물 위생 조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선박회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부담

14. 고지

- 선박에서의 AGM 및 JGM 발견 시 아르헨티나 국가 식물 보호국에 의해 해당 국가 식물 위생보호기구(NPPO)에 통보됨

15. 효력 발생

- 관보에 게시된 날(2020.10.11.)로부터 90일 이후(2021.1.21.)에 효력이 발생함

SENASA

국가별 규제지역 및 기간

국가별 규제지역 및 기간
국가 항구 기간
러시아
극동지역
Petropavlovsk-Kamchatskiy; Vanino; Nevelsk; Kholmsk; Korsakov;
Kozmino; Slavyanka; Posiet; Zarubino; Vostochny; Nakhodka; Vladivostok.
7월 15일
~ 9월 25일
중국 All ports of China. 6월 1일
~ 9월 30일
한국 c-list01san; Jinhae; Masan; Tongyeong; Jangseongpo; Okpo; Gohyeon; Incheon;
Pyeongtaek-Dangjin; Daesan; Taean; Donghae-Mukho; Okgye; Hosan; Ulsan;
Pohang; Gwangyang; Hadong; Samcheonpo; Yeosu; Gunsan; Mokpo; Boryeong.
6월 1일
~ 9월 30일
일본 북부 Hokkaido, Aomori, Iwate, Miyagi, Fukushima 7월 1일
~ 9월 30일
일본 서부 Akita, Yamagata, Niigata, Toyama, Ishikawa 6월 25일
~ 9월 15일
일본 동부 Fukui, Ibaraki, Chiba, Tokyo, Kanagawa, Shizuoka, Aichi, Mie 6월 20일
~ 8월 20일
일본 남부 Wakayama, Osaka, Kyoto, Hyogo, Tottori, Shimane, Okayama, Hiroshima,
Yamaguchi, Kagawa, Tokushima, Ehime, Kochi, Fukuoka,
Oita, Saga, Nagasaki, Miyazaki, Kumamoto, Kagoshima
6월 1일
~ 8월 10일
일본 최남부 Okinawa 5월 25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