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AGM 관련 칠레의 선박검역 규정
아시아매미나방류 Lyma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및 Lymantria dispar Japonica (Motschulsky) (Lepidoptera, Lymantriidae) 분포 지역에서 출항하는 해양운송용 선박에 대한 식물위생요건(안)을 수립한다.
산티아고
EXEMPT RESOLUTION 제4412호/ 관계법령: 서비스 유기법 제 18,755호, 농업보호에 관한 농업부령 제 3,557호(1980년), 선박의 수용 및 통관 규정을 수립한 국방부령 제364호(1980년), 해양교통 문서 처리 및 간소화 관련 기술위원회 규정을 수립한 교통통신부령 제313호(1996호) 식물 및 동물성 산물과 그 부산물, 농수산 자재의 영토 내 반입을 위한 항구를 지정한 법령 제156호(1998년), 칠레 농축산청 결의안 제3,080호(2003년) 및 아시아매미나방(AGM)(Lyman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and Lymantria dispar japonica Motschulsky)이 분포하는 지역을 경유한 선박의 입항에 대한 식물위생요건 재정 등 제3,080호를 개정 결의한 제4412호(2013년).
다음을 고려하면서
- 칠레 농축산청은, 해양운송용 선박과 같은, 검역 병해충의 국가 영토 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지닌다
- 아시아매미나방류(AGM) - Lyman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및 Lymantria dispar Japonica (Motschulsky) (Lepidoptera, Lymantriidae) - 는 칠레의 검역해충이다.
- 해양운송용 선박은 동 해충 유입에 잠재적인 경로이다.
- SAG 검역관은 외국에서 출항하는 선박 입항 시에 병해충을 유입시킬 수 있는 모든 운송 수단 및 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칠레항 도착 시점으로부터 최근 24개월 내에 아시아 매미나방류 Lymantria dispar Asiatica (Vnukovskij) 및 Lymantria dispar Japonica (Motschulsky) (Lepidoptera, Lymantriidae) - AGM 분포 지역에서 출항 또한 체류한 해양운송용 선박, 화물선, 어선, 관광용 선박, 학술용 선박 및 그 승객에 대한 식물위생요건을 수립한다.
- 해당 요건은 북위 60도에서 20도 사이의 북동 혹은 극동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항구에서 출항하고 다음 AGM 암컷의 비상시기에 머물렀던 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AGM 분포지역 및 암컷비상시기 AGM 분포 지역 암컷 비상 시기 러시아 동부 7월 1일 ~ 9월 30일 대한민국 6월 1일 ~ 9월 30일 북한 6월 1일 ~ 9월 30일 중국 6월 1일 ~ 9월 30일 일본 북부(Aomori, Fukushima, Hokkaido, Iwate, Miyagi 관할 구역) 7월 1일 ~ 9월 30일 일본 서부 Akita, Ishikawa, Niigata, Toyama, Yamagata 6월 25일 ~ 9월 15일 일본 동부(Aichi, Chiba, Fukui, Ibaraki, Kanagawa, Mie, Shizuoka, Tokyo 관할 구역) 6월 20일 ~ 8월 20일 일본 남부(Ehime, Fukuoka, Hiroshima, Hyogo, Kagawa, Kagoshima, Kochi, Kumamoto, Kyoto, Miyazaki, Nagasaki, Oita, Okayama, Osaka, Saga, Shimane, Tottori, Tokushima, Wakayama, Yamaguchi 관할 구역) 6월 1일 ~ 8월 10일 일본 최남부(Okinawa 관할 구역) 5월 25일 ~ 6월 30일 - 선박은, AGM 분포 지역 내 최종 정박항 혹은 출항항에 해당하는, 국가 식물위생당국에 의해 발행된 공식 식물위생증, 혹은 SAG측으로부터 형식 및 내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발급 기관이, 식물위생당국의 관리 또는 허가 하에 발행한 다른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상기 2개 서류 모두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La nave (nombre de la nave) ha sido inspeccionada y se encuentra libre de Lymantria dispar Raza Asiatica (Lep.: Lymantriidae)” 또는 “The vessel (vessel name) was inspected and is considered to be free from AGM” [ 동 선박(선박명)은 검역을 받았으며, AGM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증명서는 칠레의 최초 도착항에서 제출하고 스페인어 혹은 영어로 기재한다.
- AGM 분포 지역에서 암컷 비상 시기와 다른 기간에 출항 혹은 정박했던 선박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 AGM 분포 지역에서 칠레에 도착한 모든 선박은 SAG측에 선박이 최근 24개월간 정박했던 항구를 기록한 일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주가 변경되었거나 선박 운행 기간이 24개월보다 적었다는 것이 유효한 서류로 입증 가능할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다(지난 24개월 항해일지 제출 관련)동 문서의 사본은 선박 대표가 칠레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SAG측이 선박에 대한 검역을 결정하는 경우, 동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실시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SAG측은 해당 당국에게 필요 광량이 확보될 때까지 선박의 입항 허가서 발급 거절을 요청한다.
- 선박이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동 결의안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박에 대한 검역 및 하기 해당 식물위생조치 혹은 SAG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량의 난괴 적발 시, 전체 선박에 대한 세척, 소독 및 재검역을 명령한다.
- 살아있는 유충 적발 시, 해당 당국은 선박의 세척, 소독 및 추후 재검역을 위해 즉시 공해상으로 회항토록 조치한다.
- SAG측이 지시한 세척 및 소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SAG측은 해당 당국에 선박 입항허가서 발급 거절을 요청한다.
- SAG측은 최근 24개월 간 AGM 분포 지역에 정박한 사례가 있는 선박을 (암컷) 비상 시기 이외에도 무작위로 검역할 수 있다.
- 동 결의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농업보호에 관한 법령 제3,557호(1980) 및 서비스 유기법 제18,775호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는다.
- 동 결의안은 관보 발표 6개월 이후부터 발효되고, 동 결의안 공표일 이전에 AGM 분포 지역에서 출항하고 정박했던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