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란?
-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 불합리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내부규제의 발굴 및 개선과 더불어 부처 · 지자체 소관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연계 ·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신고사항
- 중소기업 규제애로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 기업민원 피해 신고 :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로부터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은 내용
- ※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 정보 안내 사항, 건의 요지가 불명확한 과제
- ※ 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사항, 기업규제와 관련없는 행정내부 애로등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고객의 소리’등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양식
신고양식 다운로드
설치장소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업성장응답센터(기획팀) 및 홈페이지
신고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제출(kia10@ipab.or.kr)
- ※ 우편접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903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획팀 앞
처리 절차
- 규제애로 신고 → 기업 규제애로 접수 및 분류 → 내부 개선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연계 → 처리결과 회신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담당자: 김인아
- 담당부서: 기획팀
- 문의전화: 051-600-8030
기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