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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 헌장 아래내용 참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인권경영헌장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아시아매미나방의 예찰.방제와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발급을 통한 국내 수출 산업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 원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 지역·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행복과 가치 중시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임직원 일동 P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