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영공시

인권경영

인권경영 헌장 아래내용 참고

인권경영 헌장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예찰·방제와 선박검사로 국내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물검역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와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경영을 지지하고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직종, 학력, 연령,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 및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한다.
    •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인권침해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임직원 일동 P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