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헌장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예찰·방제와 선박검사로 국내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물검역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와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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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인권경영을 지지하고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직종, 학력, 연령,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 및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한다.
-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인권침해 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임직원 일동 P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