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행자교육 개요
교육 목적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라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교육임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 대상자) 대행사·관세사의 대표자 등 보수교육 대상자 및 신규 교육 수요자
*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처음 교육 이수 매 3년 마다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 일정) 2021.10.25.(월) ~ 연중 상시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총 8차시 구성)
교육 신청 및 수료 기준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교육 신청
* (교육 과정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이수 시
교육내용
- 식물검역 관련 일반사항
- 수입식물의 검역절차
- 수입금지식물 관련 규정
-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규정 등
문의사항
검사검역팀(051-600-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