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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행자교육

식물검역대행자교육 개요

교육 목적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라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교육임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 대상자) 대행사·관세사의 대표자 등 보수교육 대상자 및 신규 교육 수요자
    *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처음 교육 이수 매 3년 마다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 일정) 2021.10.25.(월) ~ 연중 상시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총 8차시 구성)

교육 신청 및 수료 기준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교육 신청
    * (교육 과정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이수 시

교육내용

  • 식물검역 관련 일반사항
  • 수입식물의 검역절차
  • 수입금지식물 관련 규정
  •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규정 등

문의사항

검사검역팀(051-600-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