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를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청구결과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외에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인사총무팀
- 전화번호 : 051)600-8022
- FAX : 051)600-8080
- 이메일 : yj1123@ipab.or.kr
일반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051-600-8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ㆍ접수ㆍ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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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정보고개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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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우리원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대한민국정보공개(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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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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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청구내용 접수 - (https://iadmin.open.go.kr)
- 접수내용이 우리원으로 이송
- 우리원 관리자가 해당 팀으로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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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공개여부 결정 (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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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결정에 이상이 없을시 결재 기안
단순 정보청구(국장), 중요 정보청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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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공개여부 결정 (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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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ㆍ정보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 방법 : 전산(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답변 제출 및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형태, 교부방법 등), 일시·장소 등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정보부존재 결정시 : 관련정보가 없어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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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공개실시 (처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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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전산답변 제출로 생략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답변 요약본 제출 등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민원인의 재신청 등이 없을시 답변 종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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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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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우리원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온ㆍ오프라인)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관계 중앙행정기관)
재결청 :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민원인의 재신청 등이 없을시 답변 종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