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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 청렴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만들겠습니다.
  • 신고된 사항에 대해선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된 권한·지위를 남용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 방법

  • 반부패신고게시판 활용 또는 이메일 제출 신고하기
  • 인증원 행동강령책임관, 내부공익담당자에게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신고
    • - 전화 : 051-600-8053
    • - 팩스 : 051-600-8080
    • - 이메일 : ipab57@ipab.or.kr
    • - 우편, 직접방문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BIFC 903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감사역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신변보호 안내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보장 조치
  •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 처벌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기타 민원·신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