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 신청절차
재식용식물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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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서 접수
- 운영인으로부터 재식용식물입고(예정)확인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인증원 홈페이지 ‘재식용식물관리
→재식용식물관리신청’에서 처리현황을 ‘신청서접수’로 수정
- 신청서 내용 검토 후 필요 시 신청인에게 검사시간 확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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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배정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일일업무 처리계획’에 의한 식물검역 관리인 배정
- 일일검사원 배정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
- 배정 관리인에 대해 관리인 임무사항 및 재식용식물입고(예정)확인 신청서 기록 세부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출장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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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준비 및 출장
- 관리인 배정에 따른 ‘출장신청서’ 작성 및 결재
- 홈페이지 신청란에 처리현황을 ‘신청서접수’에서 ‘검사 출발’로 수정
- 검사장비, 서류를 지참하고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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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확인 및 조치 사항
- 수입재식용식물 검사야장(수입·입고 확인사항, 입고된 화물관리사항 등) 확인
- 병해충 발생 소량⤍긴급방제조치, 다량⤍계통보고후 조치
- 병해충ㆍ금지품 발견 시 해당 지역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 화물의 2면이상 식물검역관리 확인 수입식물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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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정리
- ‘수입재식용식물 검사결과서’ 기록 및 결재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대장’(창고 비치) 기록
- 관리인 출장 후 홈페이지 신청란에 관리완료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