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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식물관리 개요

재식용식물관리 개요

재식용식물관리

수입재식용식물의 입고단계부터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을 실시하기 전 단계까지 컨테이너 내 ㆍ외부의 병해충 확인 및 방제조치 등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합니다.

목적

수입재식용식물의 입고단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의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을 실시하기 전 단계까지 컨테이너 내·외부의 병해충
부착 유무확인 및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조치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근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4항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14호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세부운영 규정 제2022-164호

적용범위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역관리인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운영인

관리인의 관리대상 장소 및 품목

  • 관리대상장소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체결된 창고
  • 대상 품목 : 재식용으로 수입하는 식물 (종자, 묘목, 구근, 삽수, 접수, 괴근, 괴경등)
  • 대상수입식물의 포장종류 : 컨테이너, 벌크, 파렛트
  • 단 B/L별 100kg이하 소량화물, 항공화물, LCL화물은 제외

관리인의 임무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입고시 컨테이너 내·외부의 병해충 부착유무 확인 및 발생된 병해충의 방제조치
  • 검역장소 내 병해충 확인 및 확인 결과를 해당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통보
  • 그 밖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수입재식용식물관리 업무 관할 사무소

수입재식용식물관리 업무관할 사무소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 051-464-0750
fax)051-464-0751
부산신항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 정우헤리티지 051-293-0751
fax)051-464-0751
광양사무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62, 101동 204호 061-795-8831
fax)061-795-8832
군산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6, 2층 063-464-6170
fax)063-464-6171
평택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02호 031-663-3378
fax)031-665-3379
인천사무소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101 넥스빌 402 032-886-9901
fax)032-886-9902
울산사무소 울산시 남구 삼산로67번길 32 달동 천지 아파트 상가 2층 052-271-0350
fax)052-271-0351
포항사무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63번길 3, 2층 054-283-7600
fax)054-283-7601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관리 총괄 : 검사검역팀 Tel)051-600-8041, Fax)051-600-8080

식물검역관리인 관리료 요율

개정 2015. 7. 7.

포장종류 크기 또는 중량 수수료(천원) 비고
컨테이너(개) 40피트미만  15  
40피트이상  20  
기 타 500kg 미만 10  
500kg 이상 20  

※ 컨테이너 화물 이외의 화물만 기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