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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발견신고

붉은불개미 발견신고

붉은불개미 발견신고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침을 쏘아 사람이나 동물에 피해를 줍니다.

붉은불개미의 특징

  • 학명 Solenopsis invicta Buren, 1972
  • 이명 Solenopsis saevissima var. wagneri Santschi Solenopsis wagneri Santschi, 1916
  • 분류학적 위치 Hymenoptera(벌목), Formicidae(개미과)
  • 분포국가 남미 중부가 원산으로 중국, 대만 및 미국 등 26개국 분포

형태적 특징

실제크기
일개미 2~6mm 여왕개미(9~10mm) 독침 2~6mm
  • 일개미는 날개가 없고, 진한 적갈색이며, 복부는 검붉은색을 띠고 있음
  • 몸길이는 약 2~6mm로 크기에 큰 차이가 있음
  • 여왕개미는 수컷과 교미하며, 일개미보다 크며(9mm) 결혼비행 후에는 날개가 떨어짐

물렸을 때의 증상 및 대처방법

  •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쏘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렸을 때의 증상

  • 경도(輕度) : 쏘인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유발
  • 중도(中度) :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거나, 가려움을 동반하는 발진이 나타남
  • 중증(重症) : 호흡곤란·혈압저하·의식장애

접촉 시 증상

  • 불에 덴 듯한 격심한 통증
  • 가렵고 발진반응 수반
  • 과민성 쇼크 등 유발

물렸을 때의 대처방법

  • 20~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몸 상태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
  •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바로 가까운 병원 방문

유입 및 발견

국내 및 일본 등의 유입사례를 볼 때 붉은불개미는 동 해충의 분포 지역으로 부터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CY에서 최초로 발견됨
  • 일본 : 2017년 6월 9일 중국 광동성에서 효고현으로 수입된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최초로 발견

    *일본에서 발견된 26건 중 19건이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야적장 등에서 발견

붉은불개미 신고

붉은불개미 신고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의 발견시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즉시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입된 화물 또는 컨테이너의 내외부에서 발견되는 개미류는 국내 분포종이 아닌 외래 개미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컨테이너 화물 하역자 및 운송자, 컨테이너CY관계자 등

발견 가능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0616
  • 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85
  • 영남지역본부 : 051-600-6235
  • 중부지역본부 : 032-722-8283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6
  • 호남지역본부 : 063-460-9479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74
붉은 불개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30만원)
(단, 분류· 동정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시에 지급되며, 동일장소에서 추가 발견시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