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등의 유입우려 장소에 대하여 외래병해충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연혁(법적근거)
- 2013.3.23. 분포조사 법적근거 마련(식물방역법 제31조의 5)
- 2019.6.25. 권한의 위임·위탁 신설(식물방역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
- 2021.1.28. 민간위탁 체결(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간 체결)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3차 서면이사회 의안번호 제2020-17호 수탁 의결
- 2021.3.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내에 ‘공항·항만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단’ 출범
- 2021.4.5. 사업단 업무 개시(5개팀, 119명) → 2022.∼ 2023.(6팀 110명)
임무
- 공항·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수입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 분포조사 장소 내 외래병해충 예찰트랩조사 및 개미베이트 살포 등
- 검역병해충 발견 시 초동조치(위치표시, 통제·방어선 설치 등) 수행
- 기타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의 협의에 따른 업무